인혁당 재건위 사건 연루자들이 3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23일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강창덕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뒤 환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재심 공판 9명 모두…검찰, 민족일보 사건 항소 포기
‘인혁당 재건위 사건’ 당시 무기징역 등 중형을 받았던 인사들이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던 전창일(87)씨 등 9명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속적인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이 있었고 검찰 조사 때 중앙정보부 조사관이 참석해 자유롭지 못한 심리 상태가 지속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을 일부 시인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몇 명씩 만나서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정부 참칭,국가 변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만들어 조직적 활동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긴급조치의 근거가 됐던 유신헌법 자체가 폐지됐다”며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마무리짓는 ‘면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도예종씨 등 이 사건으로 사형을 당한 8명은 지난해 1월23일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검찰은 법원이 지난 16일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북한을 찬양했다는 누명을 쓰고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고 사형당한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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