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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고인과 돈거래’ 전 부장판사 영장

등록 2008-01-23 21:21수정 2008-01-24 02:59

5000만원 뇌물 수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3일 현직 판사 시절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 등으로 최근까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손아무개(47)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부터 ‘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손 전 판사는 또 자신이 맡은 재판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수백만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손 전 부장판사가 거액의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을 받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손 전 부장판사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판사는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다음날 바로 수리했다.

손 전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손 전 판사는 친구 소개로 만난 ㄱ씨가 회사 경영권 분쟁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자료를 검토해준 뒤, ㄱ씨가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자신이 직접 그 사건을 맡아 ㄱ씨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려줬다. 대법원은 법관 징계위원회를 열어 손 전 부장판사가 법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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