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17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후보 인터넷 팬클럽 ‘명사랑’ 등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명사랑’ 사무국장 김아무개(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이 후보를 돕기 위해 ‘명사랑’ 공지사항에 ‘경선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글을 올린 뒤 두 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가입회원 1만5794명에게 ‘홈페이지 공지사항 필독’이라는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같은해 4월부터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블로그 ‘창조적 리더십 이명박’에 이명박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글과 댓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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