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4일 “재판을 유리하게 해달라”며 재판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강숙자(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려 했고, 다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 중인 상황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뇌물로 건넨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제기한 건물명도청구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ㅅ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 청탁 대가로 현금 800만원이 담긴 유자차 상자를 건넸으나, ㅅ 부장판사가 바로 대법원에 알리고 법원 쪽이 강씨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 2일 구속 기소됐다. 강씨는 16대 국회에서 민국당 소속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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