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24일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때 지지를 부탁하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거액의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한태 청도군수를 구속했다.
정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지만 대구지방법원은 “혐의가 중대하고, 영장에 기재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군수는 자신이 실사주로 있는 ㅇ사 회계업무 책임직원 윤아무개(40·구속)씨의 계좌에 보관한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사조직 구성원들에게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줘 주민들에게 5만∼10만원씩 뿌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 군수는 지난해 7월께 선거전문 브로커 김아무개(42·구속)씨를 통해 선거전략을 짜고, 조직적인 금품선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금까지 포착된 불법선거자금 규모는 6억원이 넘지만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군수는 기소가 되면 군수 권한이 중지되고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군수 구속으로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구속된 인원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으며, 주민 등 69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인된 증거자료에 따라 혐의가 드러난 주민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하므로 금품을 받은 주민들은 자수해 형 면제나 감경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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