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휴대전화업체들 ‘3천억대 관세’ 안 내도 된다

등록 2008-01-27 20:05

서울행정법원 “복합반도체칩, 관세품목 아니다”…엘지·팬택 등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엘지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도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420억여원과 37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엘지전자 등은 1998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Multichip Package·MCP)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집적회로’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2004년 5월 엠시피(MCP)를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해 삼성전자에 1500억여원, 도시바에 420억여원, 엘지전자에 225억여원 등 140여개 엠시피(MCP) 수입업체에 3천억여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엘지전자·팬택·삼성전자 등은 엠시피(MCP)가 전세계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소송을 내 승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들은 “엠시피(MCP)가 독립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