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복합반도체칩, 관세품목 아니다”…엘지·팬택 등 승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엘지전자가 225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도 ㈜팬택과 ㈜팬택앤큐리텔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420억여원과 37억여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엘지전자 등은 1998년 5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휴대전화 필수부품인 복합반도체칩(Multichip Package·MCP)을 수입하면서 관세율 0%를 적용받는 ‘집적회로’로 신고했다. 그러나 관세 당국은 2004년 5월 엠시피(MCP)를 관세율 8%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해 삼성전자에 1500억여원, 도시바에 420억여원, 엘지전자에 225억여원 등 140여개 엠시피(MCP) 수입업체에 3천억여원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엘지전자·팬택·삼성전자 등은 엠시피(MCP)가 전세계적으로 0%의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소송을 내 승소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들은 “엠시피(MCP)가 독립된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기타 전기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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