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농구부 코치 노아무개(35)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2005∼2006년 학부모 네 명에게 “(자녀를)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모두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감독이 2006년 8월 아들을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감독의 지시를 받고 나온 노 코치에게 4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힌 학부모 정아무개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를 해왔다.(<한겨레> 1월23일치 13면)
검찰은 고려대 농구부 감독 진아무개(53)씨도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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