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전 북한 여광무역연합총회사 총사장 김덕홍(69)씨가 “미국 출국을 위한 여권 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97년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국제담당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씨는 2003년 미국 방위포럼재단과 허드슨연구소의 초청을 받고, 이듬해 여권 발급을 신청했다. 외교부의 신원조회 요청에 국가정보원과 법무부는 “김씨는 경찰의 24시간 특별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초청자 쪽의 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신변 위해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김씨를 해칠 의도를 나타내 자칫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냈고, 외교부는 이를 근거로 김씨의 여권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소송을 낸 김씨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은 김씨에게 여권을 발급해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 고위직으로 있다 탈북한 김씨가 비록 안전가옥에서 24시간 경호를 받지만 국민으로서 헌법에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신변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으로 기본권인 해외여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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