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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고인과 돈거래’ 전 부장판사 구속

등록 2008-01-28 22:16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28일 현직 판사 시절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뇌물수수) 등으로 최근까지 한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낸 손아무개(47)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광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손 전 부장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전 부장판사는 2003년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피고인 쪽으로부터 ‘해당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와 자신이 맡고 있는 재판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잘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수백만원의 술값을 대신 갚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전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14일 대법원에 사표를 냈고 대법원은 다음날 수리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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