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하자있고 징계 가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고려대 출교생 7명이 650일 만에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용헌)는 지난해 4월 고려대 병설 보건전문대생의 본교 총학생회장 선거 투표권을 요구하며 본관을 점거했다가 교수 감금 등의 이유로 출교된 강영만씨 등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출교처분은 학생들이 같은 대학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중대하고도 심각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것이라 징계 사유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상벌위원회 구성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는 과정 등에 중대한 절차상 흠이 있고 징계의 정도도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교처분의 효력이 유지된다면 학생들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대학 교육의 기회를 상실하거나 사회 진출의 시기가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출교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 재단을 상대로 낸 출교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낸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학교 쪽의 항소로 사건은 여전히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 결정의 경우 학교 쪽이 항고해도 항고심 결정이 나올 때까지 학생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고려대는 다음달 12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출교생들에 대한 징계를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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