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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사 무단삭제 반발한 시사저널 기자 징계 무효”

등록 2008-01-30 20:3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재판장 박기주)는 사장이 주관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정직 등의 징계를 받은 <시사저널> 간부 장아무개씨와 백아무개씨가 시사저널 발행사인 ㈜독립신문사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시사저널은 장씨와 백씨에게 각각 이들이 징계 처분을 받은 날부터 복직 때까지 매달 받았어야할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씨 등이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 관련) 기사를 무단 삭제하고 편집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금창태 사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편집회의에 불참하고 편집기획안과 최종원고를 사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징계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장이 기사를 무단 삭제한 행위는 2005년 12월 회장의 중재로 사장과 기자들이 합의한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편집인의 편집권 한계를 심히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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