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300억대 차익 챙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찬우)는 30일 신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속여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코스닥 등록사인 플래닛82 대표 윤아무개(4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04년 12월 전자부품연구원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나노이미지센서칩 기술’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에 ‘초고감도 나노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플래시 없이 촬영이 가능하며 2005년 분기별 매출 전망은 총 218억원’이라고 거짓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이듬해 11월에도 시연회를 열어 ‘세계 최초로 고감도 나노이미지센서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신문 등에 ‘고감도 사진·동영상 나노센서칩 세계 최초 개발, 3개월 내 양산 가능’ 등의 기사가 실리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이미지센서칩이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는데도 시연회에서 다른 카메라들에만 적외선 차단 필터를 장착해 상대적으로 자사 제품이 우수한 것처럼 보이도록 속임수를 썼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씨가 이런 수법으로 플래닛82 주가를 주당 1650원에서 4만6950원까지 끌어올린 뒤 2005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차명보유 주식 427만주를 팔아 358억여원을 챙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에게 2006년 2월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 110억원을 숨긴 혐의(범죄수익 은닉법 위반)도 적용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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