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필적감정 번복 등 근거로
‘유서대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강기훈(44)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강씨가 지난해 11월 “유서를 대필하지 않았다”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석태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 여섯 명과 함께 재심청구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재심청구서에서 “법원이 사건 당시 강씨에게 (김기설씨의) 자살방조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이 가운데 자살방조 혐의는 잘못된 증거와 증언에 기초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국립과학연구소 등이 숨진 김기설씨의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필적을 감정한 뒤 ‘유서는 김씨가 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감정결과와,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무죄의 근거로 제시했다.
강씨는 1991년 4월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것에 항의해 김씨가 분신한 뒤, 김씨의 유서를 대신 써줬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11월 국과수는 ‘김씨의 유서는 강씨가 대필했다’는 기존의 감정 결과를 뒤집는 결론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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