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후보에 2억 받아
경찰이 경북 청도에 이어 영천시 재선거 부정선거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19일 영천시장 재선거 때 한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미끼로 접근해 돈을 받아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아무개(58)씨 등 3명을 31일 긴급체포했다.
정씨 등은 지난해 영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한 후보에게 자신의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5억원을 요구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후보는 선거에서 낙선했다. 경찰은 정씨 등이 이 돈을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뿌렸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수희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영천시장 재선거도 과열됐던 만큼 금품살포 여부를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이날 긴급체포한 3명 외에 또 다른 후보에게서 돈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1명을 지난해 말 구속했고, 돈을 받은 유권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이날도 청도 주민 34명이 정한태(구속) 청도군수 캠프에서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로써 자수한 주민은 모두 107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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