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책 17명 조사
경북 영천시장 재선거에서도 ‘돈선거’가 진행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1일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한 후보의 선거 사조직 운동원 정아무개(58)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 등은 한 후보에게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2억원을 받아 지난해 12월7~10일 김아무개(57)씨 등 읍·면·동책 17명에게 각각 200만~1800만원씩 모두 1억600만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읍·면·동책들을 모두 불러 돈을 받았는지와 일반 주민들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주민들에게 돈이 전달됐을 경우 수사 대상자가 수백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도 주민 23명이 구속된 정한태 청도군수 캠프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경찰에 자수했다. 이로써 자수한 청도 주민은 모두 130명으로 늘어났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