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일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였던 김명호(51)씨가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교수지위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995년 1월 “대학입시 본고사 수학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부교수 승진에서 탈락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데 이어 1996년 2월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05년 3월 ‘교수지위 확인소송’을 냈으나 같은해 9월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지난해 1월 항소심도 기각당하자, 같은달 15일 항소심 재판장에게 석궁 테러를 가해 구속 기소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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