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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특검 “자료 폐기 윗선 지시” 진술 확보

등록 2008-02-03 20:11수정 2008-02-11 15:53

삼성특검 ‘증거인멸’ 형사처벌 검토
‘수사 무력화’ 대응카드로 저울질
삼성 특별검사팀이 삼성화재 등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애초 “증거인멸은 본질적인 수사 대상이 아니다”며 형사처벌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특검팀 안에서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그대로 넘어갈 경우 비자금 등 본질적인 수사에 큰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어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삼성화재 압수수색 현장에서 버젓이 자행됐던 증거인멸 행위가 특검팀의 분위기를 바꿨다고 한다. 특검팀 소속 수사관들 사이에서 “증거인멸은 바로 구속되는 중죄인데도, 죄책감도 없이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는 것을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고객들의 미지급금으로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과천의 삼성에스디에스 이데이터센터를 엿새 동안 압수수색했지만, 보험금 지급 내역서 등 보험회사라면 당연히 남아 있어야 할 자료조차 찾지 못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들마저 검찰의 추궁에 “보험금 지급 내역이 없는 것은 우리도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삼성 쪽이 기본 자료마저 없앤 것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2일 삼성화재 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두지휘한 김승언(51) 전무를 불러 증거인멸을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메모지를 없애다 긴급체포된 김아무개 부장한테서 특정 자료를 없애라는 업무지침을 김 전무로부터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무와 삼성화재의 또 다른 김아무개 부장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한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전무 등은 그동안 여러차례 출석을 통보했는데도 전혀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출석했다”며 “증거인멸과 관련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형법상 증거인멸죄나 증거인멸 교사죄보다, 특검법의 18조에 규정된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에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삼성화재는 압수수색에 대비해 수천 상자 분량의 보험 관련 자료를 폐기물업체를 동원해 없앴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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