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으로 세운 회사 땅
본인명의 업체에 헐값매각
본인명의 업체에 헐값매각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세운 ㅇ사의 부동산 일부를 이사회 몰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특경가법의 사문서 위조)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의 조카 호준(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노호준씨 쪽이 회사 재산을 헐값에 처분하고 있다”는 ㅇ사 쪽의 진정과 “동생에게 맡긴 돈으로 추징금을 내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노 전 대통령의 탄원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9억원이 확정되기 전에 동생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ㅇ사를 설립했으나 99년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2001년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ㅇ사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호준씨는 국가의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5월 ㅇ사 부동산 일부를 공동대표였던 박아무개씨의 동의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작성해 자신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팔아 ㅇ사에 53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경가법의 배임) 등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350여억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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