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무더기 소환조사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자료 협조 요청을 거부한 국세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검팀은 지난 1일 도곡동·다스 차명소유 의혹을 조사하는 2팀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3팀이 각각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형식으로 국세청에서 자료를 가져왔다고 11일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법에 보면 자료요청을 하면 국가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수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국세청에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특검법 6조 3항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건과 관련된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검팀이 이번에 압수한 자료는, 이상은씨 등 도곡동 땅 매입·매각 관련자들의 납세자료와 상암동 특혜 분양 의혹에 관련된 ㈜한독산학협력단지 등과 관련된 과세정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보통은 협조를 잘 해주는 자료인데 제출받지 못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없는 자료”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지난 1995년 도곡동 땅을 사들인 포스코건설의 실무자 1명 △비비케이(BBK)를 엘케이이(LKe)뱅크의 자회사로 표시한 내부 품의서(웃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쭈어 의논하는 글)를 작성한 하나은행 직원 2명 △상암동 디엠시 특혜 분양 의혹으로 고발된 ㈜한독의 윤여덕 대표와 이동균 전무 등 피고발인 및 참고인 15명을 무더기로 소환조사했다.
한편, 김경준씨 변호인인 홍선식 변호사는 이날 “특검팀이 검찰 조사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쪽에서 의견서를 받았고 이 부분 검토를 끝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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