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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비 허술 숭례문 택했다”

등록 2008-02-12 19:19수정 2008-02-13 01:16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채아무개씨(가운데)가 12일 오전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A href="mailto:xogud555@hani.co.kr">xogud555@hani.co.kr</A>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 채아무개씨(가운데)가 12일 오전 수사관들에 이끌려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70대 피의자 구속영장…2년전 창경궁도 방화시도
사다리로 숭례문 진입…2층에 시너 뿌리고 불질러
600여년을 버텨온 ‘국보 1호’ 숭례문을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불은 토지보상 문제와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70대 노인의 ‘화풀이 방화’인 것으로 드러났다.

숭례문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2일 오전 “11일 저녁 7시40분께 인천 강화군 하점면에서 피의자 채아무개(70)씨를 붙잡아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채씨는 10일 저녁 8시45분께 숭례문 서쪽 비탈로 올라가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이용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간 뒤 1.5ℓ 페트병에 담아 온 시너를 바닥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숭례문 누각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현우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채씨는 1997~98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자신의 토지(99㎡·30평)가 수용되는 과정에서 시공회사 쪽으로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청와대와 고양시청 등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소송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스러워했다”며 “이런 상황이 억울하다고 생각해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서 불을 질렀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1300만원까지 물어낼 형편에 처하자 불만이 증폭해 불을 지른 것으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채씨 집 안방에서 지난해 12월께 작성한 ‘오죽하면 이런 일을 하겠는가’라는 제목의 글도 찾아냈으며, 화재 발생 시간대에 채씨가 숭례문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확보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씨가 처음에는 종묘 등 다른 문화재와 다중 교통수단을 방화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경비가 삼엄하거나 인명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 포기하고 접근이 용이한 숭례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며 “채씨의 아들(44)로부터도 ‘화재 당일 밤 아버지가 방화 사실을 고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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