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도 18명 사전영장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사법처리될 주민수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사상 최다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지난해 12·19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검경이 설정한 자수 기한인 13일 223명의 주민이 추가로 자수하는 등 이날까지 모두 734명이 자수했다. 경찰은 자수자 734명, 정 군수와 이미 구속된 선거캠프 관계자 22명,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301명 등을 포함해, 사법처리됐거나 수사 중인 이가 현재까지 1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6년 봉화군수 선거 때 18명이 구속되고 134명이 불구속 입건돼 152명이 사법처리된 사례가 역대 최다 기록이다.
경찰은 단서가 있는 이상 수사를 계속할 방침을 밝혀 사법처리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수희 경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자수기간이 끝나도 금품선거 풍토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된다”며 “기한을 넘겨 자수하는 주민에 대해서도 정상을 참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천에서도 재선거 부정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이날 경북경찰청은 영천시장 재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ㄱ씨와 영천시의원 ㅇ씨 등 18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정아무개(58·구속)씨 등에게 2억원을 제공해 읍·면·동책 17명한테 200만~1800만원씩 모두 1억600만원을 뿌리게 하고, 영천시의원 ㅇ씨에게도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도·영천/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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