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에게 가혹행위를 해 면직됐던 전직 검사가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로도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2001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된 기업 임원 최아무개(57)씨에게 진술서를 입에 넣도록 시키는 등의 가혹행위를 한 혐의(독직가혹행위)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1년, 자격정지 1년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ㄱ(42) 전 검사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명령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2006년 11월 면직된 뒤 이듬해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상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6개월의 업무정지 기간을 갱신해 보통 2년 동안 그 기간을 유지시킨다. 따라서 ㄱ씨는 앞으로 2년 동안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정지 명령은 변호사법에 따라 등록취소 가능성이 있거나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릴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2심까지 유죄 판결이 나와 ㄱ씨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해 업무정지 명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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