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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괴 변칙거래 2조원대 ‘세금 도둑질’

등록 2008-02-18 20:39

수입금괴(국제시세 1000원)의 변칙거래 과정
수입금괴(국제시세 1000원)의 변칙거래 과정
외환위기때 ‘금 모으기’로 돈벌이한 대기업 등
중간유통 ‘폭탄업체’ 끼워 부가세 떼먹고 폐업 수법
102명 구속 21명 수배…대기업 시효 지나 처벌 제외

금괴를 불법 유통해 2조원대에 이르는 세금을 포탈한 대기업 금거래 담당자들과 금도매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한견표)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을 변칙으로 유통하며 2조원대에 이르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특가법의 조세포탈)로 정아무개 전 ㅅ상사 금속팀장 등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수출용 금지금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해 금지금 유통구조에 노숙자 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이른바 ‘폭탄업체’를 끼워넣어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폭탄업체’는 1차 도매상으로부터 산 금지금을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2차 도매업체에 팔면서 받은 부가세를 국가에 내지 않고 폐업하고, 수출업체는 폭탄업체를 거치며 시세보다 낮아진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한 뒤 국가로부터 부가세를 환급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때 국민들이 모은 금을 수출해 수익을 내던 엘지상사, 삼성물산, 한화 등 대기업 직원들은 원화 환율 하락으로 수익율이 줄어들자 폭탄업체와 여러 개 도매업체를 유통 과정에 포함시켜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검찰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이득을 얻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여부가 드러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기업 금수출 담당직원 중 일부는 회사를 그만둔 뒤 금수출업체를 설립하거나 대형 도매업체들과 결탁해 홍콩 현지법인까지 설립해 부가세 포탈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구속 기소자 102명 중 87명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으며 그 중 41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이들이 선고받은 벌금 총액만 2조462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금 판매업자가 매입자에게 부가세를 받아 국가에 내는 대리징수납부제도는 지난해말 매입자가 직접 납부하는 ‘부과세 매입자 납부제도’로 바뀌어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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