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선관위 또 7명 고발
경북경찰청은 19일 지난해 청도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아무개(57·청도군 각남면)씨 등 1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부정선거와 관련해 검·경이 설정한 자수기간에 자수하지 않았다가 붙잡혔다.
최씨 등은 선거 당시 자신이 사는 지역의 면책임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선거기간 정한태 군수 캠프 사조직 선거운동본부장 등으로부터 350만∼2천만원씩을 받아 동책임자 등 하부조직에 전달하거나 주민들에게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청도군수 불법선거와 관련한 구속자는 43명으로 늘어난다.
청도 군수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들 외에도 901명이 불구속 입건되고 287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서도 구속되거나 입건되는 주민의 수가 계속 늘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영천시장 재선거와 관련해 금품선거를 벌인 혐의로 이날까지 후보자 김아무개(69)씨 등 20명을 구속하고 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수백명의 주민들이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여기에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다른 후보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아무개(53)씨 등 7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해, 형사처벌 대상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경북경찰청 이수용 수사2계장은 “자수하면 선처할 방침이지만 자수하지 않으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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