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최정열 부장판사는 20일 아리랑위성 3호에 실리는 고해상도 카메라 입찰 정보를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 이아무개씨와 이 정보를 전달받은 설비회사 에이전트 이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밀문서를 작성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재단법인에 불과한 단체”라며 “보좌관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항공우주연구원의 비밀을 취득해 누설했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이 국가기관이 아닌 이상 이씨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ㅈ아무개 의원 보좌관 이씨는 2006년 4월 에이전트 이씨의 부탁을 받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ㄱ아무개 의원 이름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요소 등의 비밀문서를 요청해 건네받은 뒤 이를 이씨에게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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