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의혹’ 보도…언론중재위는 정정보도 요구 거절
삼성전자(대표이사 윤종용)가 “허위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3일 확인됐다.
삼성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프레시안이 지난해 11월26일 보도한 ‘삼성전자,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란 제목의 기사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 작성한 허위 내용”이라며 “이를 기사화해 브랜드 및 회사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10억원 외에 “프레시안 초기화면에 1개월 동안 정정보도문을 싣고,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매일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은 기사에서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운임과 통상 운임 수준을 비교하면 삼성전자가 2005년 하반기 동안 자회사인 삼성전자로지텍에 약 1조3천억원을 과다 지급했다”라며 “이 돈이 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은 실제 지불된 금액이 아니다”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기사를 보도한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는 “삼성의 반론을 기사에 충실히 반영했고, 관세청 자료를 통해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중재위도 이런 사실을 인정해 삼성 쪽의 정정보도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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