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이명재)는 7일 학부모들로부터 자녀를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고려대 전 농구부 감독 진아무개(52)씨와 전 코치 노아무개(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1월23일치 13면 참조
진씨 등은 지난 2006년 2월부터 8월까지 학부모 네명으로부터 모두 1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스카우트 비용과 합숙 비용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월 노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진 감독이 2006년 8월 아들을 고려대 농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해, 감독의 지시를 받고 나온 노 코치에게 4천만원을 전달했다”는 학부모 정아무개씨의 진정을 접수한 뒤 수사를 해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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