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7일 총선을 앞두고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처럼 꾸며 허준영 전 경찰청장 등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문아무개(3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허 전 청장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정아무개씨 쪽으로부터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방법으로 허 전 청장을 선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5만5천명에게 자동응답전화(ARS)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한나라당 중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허준영 전 경찰청장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등의 질문을 통해 우회적으로 허 전 청장을 알리는 한편, 허 전 청장의 공천 경쟁자인 박성범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서는 ‘박 의원의 의정 활동에 만족하냐’고 물은 뒤 ‘불만족’, ‘보통’, ‘매우 만족’으로 답변을 한정해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조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자발적으로 나를 도우려는 분들의 과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문씨가 허 전 청장 말고도 11명의 여야 예비후보를 위해 비슷한 방식의 전화 여론조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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