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자신의 친척이 연루된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ㅇ 검사는 지난 2006년 전라남도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던 친척 ㅎ씨가 회사 대표 ㄱ씨로부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소를 당할 처지가 되자, ㄱ씨를 찾아가 “사건화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ㅇ 검사가 ㄱ씨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만난 것 자체가 검찰의 위신을 손상하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ㅇ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견책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ㅇ 검사가 지난 2005년 해외연수를 떠나기 전날 ㄱ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1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한겨레> 2007년 8월6일치 12면)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ㅇ 검사는 이에 앞서 폭력행위 등 혐의로 ㄱ씨를 구속한 바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해 8월 회삿돈 5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ㄱ씨를 구속하면서, ‘ㅇ 검사에게 100만원을 건넸다’고 적힌 ㄱ씨의 장부를 확보하는 한편 ㅇ 검사의 어머니가 ㄱ씨 회사의 이사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보고 받은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ㅇ 검사의 징계를 요청했다.
ㅇ 검사는 이에 대해 “어머니가 ㄱ씨와 오래 전부터 친분이 있어 연수 전날 어머니와 함께 인사차 들렀을 뿐이지 돈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건화하지 말자는 것도 아는 사람끼리 얼굴을 붉히지 말자는 차원에서 했던 말”이라고 해명했다. ㅇ 검사는 또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어 행정소송을 통해 결백을 밝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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