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사법시험 응시생이 시험 시간에 ‘커닝 쪽지’를 몰래 보다 걸려, 앞으로 5년 동안 사법시험은 물론 다른 공무원 시험도 볼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치러진 50회 1차 사법시험 도중 응시생 최아무개(33)씨가 부정 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해, 5년 동안 최씨가 사법시험을 비롯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부정 행위를 한 사람, 응시 서류에 거짓 사실을 써서 낸 사람은 시험을 못 보게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응시를 제한하도록 한 사법시험법이 2001년 제정된 이후, 부정 행위를 하다 응시자격이 제한된 첫 응시생이다. ‘장수생’으로 알려진 최씨는 출제가 예상되는 내용의 핵심 단어들을 깨알같이 적은 쪽지를 시험 시간에 몰래 보려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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