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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력 사건 국민참여재판, 피해자 반대 부닥쳐 난항

등록 2008-03-16 20:34수정 2008-03-16 23:07

서울 첫사건 피해자 증언거부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 세워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수치심’을 이유로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에 부쳐지는 것에 반대해 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장아무개(32)씨는 지난 1월 말 이웃집에 들어가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되자 지난달 20일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인터넷 관련 수리일을 하는 장씨는 “인터넷에 문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술에 취해 집을 잘못 알고 ㄱ씨 집에 들어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을 휘둘렀다”며 “하지만 성폭행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는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 준비절차에 들어갔다.

그런데 사건 뒤 충격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다 출국한 피해자 ㄱ씨가 “많은 사람들(배심원) 앞에서 증언하기 괴롭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검찰도 지난 10일 재판부에 이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회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명숙 변호사는 “일부 민감한 사건들은 한시적으로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미루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성폭력 사건이라고 제한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며 “국민참여재판은 진행하되 프라이버시 보호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영미권 국가의 ‘강간방지법’처럼 피해자의 ‘성 이력’ 등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배심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강조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했다.

사건을 맡은 한양석 부장판사는 “피해자 증언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피해자가 계속 거부해 고민”이라며 “ㄱ씨 얘기를 다시 들어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박현철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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