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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전교조 집회 참석 이유
집단연차휴가 불허는 정당”

등록 2008-03-20 20:34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려고 낸 연차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단결근해 징계를 받은 교사 조아무개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가 다른 교사에게 부탁해 수업 결손을 방지했지만, 다른 교사의 수업준비·휴식에 영향을 줘 결국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교육감이나 학교장들로서는 집단연가를 통한 전교조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교사들의 집단연가를 일괄적으로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6년 10월과 11월, 전교조에서 개최한 교원평가제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연차휴가를 신청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집회를 앞두고 “집회 참여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일선 학교에 내렸고, 조씨가 근무하는 학교 교장은 조씨의 연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한 조씨는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 처리돼 교육청으로부터 견책처분을 받자 “정당한 휴가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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