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참여연대’에 소송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 외곽조직인 ‘1219 국민참여연대’를 상대로 ‘참여연대’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1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1219 국민참여연대’는 현 정부 지지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정치조직인데, 비당파성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참여연대가 비슷한 이름 때문에 특정 정당 하부조직으로 오인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창립 이래 10여년 동안 쌓아 온 참여연대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신력이 치명적 타격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한 케이블텔레비전 채널이 국민참여연대 발족을 보도하면서 배경화면으로 참여연대의 로고와 사무실 전경을 방송하기도 했다”며 “국민참여연대는 명칭 변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국참연’이라는 약칭을 쓴다고 하지만, 혼선은 여전하다”고 덧붙였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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