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맨 왼쪽)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지난 2004년 ‘삼성에스디아이(SDI) 노동자에 대한 불법 위치추적 의혹’을 재수사할 것을 촉구하면서 당시 자신의 위치추적 내역이 담겨 있는 서류를 취재진한테 보여주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실무자가 위치추적 했다 말해” 제보자 증언도
참여연대·삼성노조, 검찰에 수사재기 신청 2004년 삼성에스디아이(SDI)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삼성일반노조가 24일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팀장으로부터 위치추적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재기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시 “위치추적은 사실이지만,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덮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에스디아이 전·현직 노동자 등 11명이 누군가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을 고소하며 불거졌다.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던 삼성에스디아이와 삼성전자 노동자 22명은 같은해 3월, 과로사한 정아무개씨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이라는 안내메시지가 뜬 것을 보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추적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누군가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보고, 단말기 일련번호를 유출시켜 휴대전화 복제를 도운 사람과 배후를 캐려는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2월 ‘일련번호를 유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4년께 위치추적 문제가 언론에 불거진 뒤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인사팀의 노인식 팀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회사가 위치추적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머쓱하게 ‘했다’며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치추적을)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삼성에스디아이 실무자가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날 ‘당시 위치추적을 직접 담당한 에스디아이 실무자와 함께 작업했다’는 제보자를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에스디아이의 신아무개 차장과 함께 (회사 쪽의) ‘지역대책위’에서 일한 제보자가 ‘신 차장이 당시 위치추적을 했다’고 말해 여러모로 확인해 보니 신빙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재기 신청을 내고 성의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수사에서 이동통신업체 대리점 주인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점 등도 수사를 다시 할 이유로 들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받은 수사기록에서는 이 대리점 주인의 계좌에 고소 제기 전후 수천만~수백만원씩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관리자들이 우리 위치를 알고 있고, 미행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의수 삼성에스원 홍보팀장은 노인식 사장이 2003년 삼성 쪽의 위치추적 사실을 시인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참여연대·삼성노조, 검찰에 수사재기 신청 2004년 삼성에스디아이(SDI) 노동자들에 대한 휴대전화 위치추적 사건에 대해 삼성일반노조가 24일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팀장으로부터 위치추적을 시인하는 말을 들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재기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당시 “위치추적은 사실이지만, 누가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수사를 덮은 검찰이 재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사건은 2004년 7월 노조를 결성하려던 삼성에스디아이 전·현직 노동자 등 11명이 누군가 숨진 사람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들의 위치를 파악해 왔다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등을 고소하며 불거졌다. 집중적인 ‘관리’ 대상이던 삼성에스디아이와 삼성전자 노동자 22명은 같은해 3월, 과로사한 정아무개씨 아내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이라는 안내메시지가 뜬 것을 보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치추적 대상이 된 사실을 알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누군가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를 이용해 ‘친구찾기’ 서비스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한 것으로 보고, 단말기 일련번호를 유출시켜 휴대전화 복제를 도운 사람과 배후를 캐려는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듬해 2월 ‘일련번호를 유출한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그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며 사건을 기소중지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2004년께 위치추적 문제가 언론에 불거진 뒤 당시 삼성 구조조정본부 인사팀의 노인식 팀장(현 삼성에스원 사장)에게 ‘회사가 위치추적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머쓱하게 ‘했다’며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위치추적을)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삼성에스디아이 실무자가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이날 ‘당시 위치추적을 직접 담당한 에스디아이 실무자와 함께 작업했다’는 제보자를 최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에스디아이의 신아무개 차장과 함께 (회사 쪽의) ‘지역대책위’에서 일한 제보자가 ‘신 차장이 당시 위치추적을 했다’고 말해 여러모로 확인해 보니 신빙성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삼성일반노조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재기 신청을 내고 성의있는 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수사에서 이동통신업체 대리점 주인 등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된 점 등도 수사를 다시 할 이유로 들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제출받은 수사기록에서는 이 대리점 주인의 계좌에 고소 제기 전후 수천만~수백만원씩 뭉칫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삼성의 관리자들이 우리 위치를 알고 있고, 미행하고 미리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조의수 삼성에스원 홍보팀장은 노인식 사장이 2003년 삼성 쪽의 위치추적 사실을 시인했다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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