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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두얼굴의 변호사…돈받고 연락두절·거짓말

등록 2008-03-30 21:02

방송에는 버젓이 패널로
사기 피해를 봤다는 권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5일 사건을 맡기려고 신아무개 변호사를 찾아갔다. 한 공중파 방송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잘 알려진 변호사이기에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 배상받을 금액의 10%를 수임료로 주기로 한 권씨는 이틀 뒤 서류비조로 신 변호사 계좌에 150만원을 입금했다.

권씨의 가슴앓이는 그날부터 시작됐다. 변호사와는 쉽게 연락이 닿지 않았고, 사무실 직원은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1월 초 어렵게 통화에 성공했지만, 신 변호사는 “고소장은 이미 접수했다. 끝까지 내가 하겠으니 걱정말라”며 넘어갔다.

하지만 말과 달리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다. 1월 중순 이후로는 신 변호사와의 연락도 끊겼다. 권씨는 결국 3월10일 고소장 작성용으로 넘긴 서류들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입금한 150만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전화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사무실 입구엔 다른 변호사 한 명의 성과 함께 ‘신&○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지만, 직원들은 “우리는 신 변호사 직원이 아니니 직접 연락하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권씨가 더욱 기가 막히는 건 신 변호사가 방송에 버젓이 나온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올해 2월께 지상파 프로그램 패널에서 빠진 뒤에도 지난해 6월부터 방영되는 케이블 방송 토크쇼에 고정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신 변호사는) 27일 녹화에도 나왔다. 우리도 연락할 일이 있으면 문자 메시지를 남긴다. 그러면 신 변호사가 전화를 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라 믿고 맡겼고 큰 의심도 안 했는데, 이젠 사기 사건은 다 잊어버렸을 정도로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신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휴대전화는 꺼져 있거나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을 해 오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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