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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언장 ‘도장’ 안찍혀 날아간 123억 기부금

등록 2008-03-30 21:03

“자필증서도 날인 있어야 효력”
헌재, 연세대 헌법소원 기각
“본인 유고시 모든 부동산과 금전신탁, 예금 전부를 연세대에 한국사회사업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나이다. 1997년 3월8일 김운초.”

그러나 메모지 뒷장에 손으로 쓴 유언장에는 붉은 도장밥 흔적이 없었다. 동전보다 작은 날인의 존재 유무가 대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간 100억원대 기부금 송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연세대가 “자필로 유언 전문·연월일·주소·이름을 썼는데도, 도장까지 찍어야 유언장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 1066조 1항은 유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회사업가 김운초(당시 74)씨가 2003년 숨진 뒤, 김씨의 은행 대여금고에서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 발견됐다. 은행은 이를 근거로 유족 7명의 예금 지급 요구를 거부했다. 유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없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연세대도 “상속권은 대학 쪽에 있다”며 123억원을 건지기 위해 소송에 참가했다. 하지만 대법원마저 “날인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며 유족들 손을 들자, 연세대는 헌재에 호소했다.

헌재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없어 위·변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서명과 함께 날인을 요구한 민법 조항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동양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법률 행위나 사문서의 완결성 담보 수단으로 인장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김종대 재판관은 “날인은 자필에 견줘 위·변조 가능성이 커 최종적 완결 방법으로 부적당하며, 각종 법률에서도 서명으로만 처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며 재판관 9명 가운데 혼자 위헌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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