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36·사진왼쪽) 변양균(오른쪽)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김명섭 판사)은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3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경북 울주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가 미국 캔자스대 중퇴 학력이 전부임에도 ‘예일대 박사과정에 입학했다’는 내용으로 학력을 위조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정되는 등 업무를 방해했으며, 성곡미술관 큐레이터 등으로 근무하면서 전시회 비용을 횡령하고 박문순 성곡 미술관장과 공모해 조형물 설치공사 수수료 등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개인 사찰인 흥덕사와 과천 보광사 등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만 유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변씨는 흥덕사의 실소유자이자 동국대 이사장인 임씨한테 특별교부세 지원 청탁을 받고 관계 부처에 압력을 행사해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했으며, 보광사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토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변씨가 기업에 전화해 성곡미술관 후원을 요청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때 변씨가 공모한 혐의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진로를 의논하긴 했지만 대가가 없어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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