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대학생들을 동원해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게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나라당 성북갑 당원협의회 소속 성아무개(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성씨는 한나라당 경선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7월~8월 대학생 박아무개씨에게 한 포털사이트에 오른 ‘국정원, 티에프(TF)서 이명박 뒷조사 시인’ 기사에 댓글 5423개를 달게 해 ‘일자별 최다 의견 뉴스’ 9위로 끌어올리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성씨는 이런 방식으로 여대생 12명에게 이명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박근혜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인터넷 기사 30개를 골라 모두 9717개의 댓글을 달게 해 주요 기사로 부각되도록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씨는 ‘댓글 알바생’들에게 모두 1349만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성씨가 누군가의 지시로 돈을 줘가며 대학생들을 쓴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단서를 잡지 못해 단독범행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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