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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혜진·예슬법’ 만든다

등록 2008-04-01 20:50수정 2008-04-01 23:08

법무부, 어린이 유사성행위 뒤 살해 때도 ‘사형·무기’
집유·가석방도 불허…재범 막으려 전자발찌도 추진
만 13살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를 하고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어린이 대상 성폭행 등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처벌이 강화되고,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허될 전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1일 한승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가칭 ‘혜진·예슬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성폭행하고 살해하거나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경우에만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돼 있지만, 어린이에 대해서는 유사성행위 뒤 살해한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법정형으로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만표 법무부 대변인은 “‘혜진·예슬법’은 법률 중 아동 관련 조항에 이런 식의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보충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게 아동을 살해했을 때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13살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형의 하한을 현행 징역 5년에서 징역 7년으로 높이고, 아동 상대 성범죄자는 원칙적으로 가석방 부적격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어린이 상대 성폭력범은 길게는 5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붙여 행적을 추적·확인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안양 초등학생 사건에서 볼 수 있듯 범죄자들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게 현실”이라며 “형이 확정되고 재범 우려가 농후한 동종 전과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성부는 전문의료기관에 맡겨 운영 중인 아동 성폭력 전담센터인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현재 서울·대구·광주 등 3곳에서 2009년까지 16곳으로 늘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여성폭력 방지 지역협의체’도 전국으로 확대해 어린이 보호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최원형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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