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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구치소 안 김경준에 체포영장

등록 2008-04-03 08:07수정 2008-04-03 08:50

김경준씨
김경준씨
조사거부 맞서 청구…법원 “이미 구속” 기각
넉 달이 흐르도록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비비케이(BBK) 전 대표 김경준(42)씨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수감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일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김씨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 2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체포영장은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강제수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이미 구속돼 있는 사람에게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기 드문 풍경이 벌어진 것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초부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비비케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직전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신의 메모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이명박 특검법’이 통과되자 조사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수사팀은 “특검이 끝나면 나오지 않겠느냐”며 두고 보자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특검이 끝나도 김씨는 검찰의 ‘부름’을 묵살했다. 한창 진행 중인 1심 공판 준비로 너무 바빠 시간을 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의 ‘기획 입국’ 의혹 조사 등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를 조사실로 데려오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김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문서 등을 가져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드러난 김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미국 쪽에 ‘추가 범죄사실 동의 요청서’를 보내기 위해 관련 서류를 지난달 31일 법무부로 넘겼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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