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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졸학력 고졸로 속인 것만으론 해고 못해”

등록 2008-04-06 20:15수정 2008-04-07 09:57

행정법원 “근로권 침해”…대법 판례와 배치돼 주목
대졸 학력을 고졸로 속여 취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종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최종 학력을 고졸로 기재해 입사한 이아무개씨를 해고한 선박제조사 ㄱ사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력 사칭을 이유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화단결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채용하지 않는 ㄱ사의 인사방침은 해고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회사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았을 정도의 경력·학력 사칭이면 해고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와 배치된다. 재판부는 “과거 고학력 근로자들의 노사분쟁 참여를 막기 위해 위장취업을 해고 사유로 보고 사용자의 입장을 지지했었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 3권의 행사 자체를 위법한 행위로 전제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근로권의 보장에 반하는 불합리한 것이므로 타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2002년 8월 입사해 노조 활동을 하며 회사와 갈등을 빚기도 한 이씨는 2006년 7월 허위학력 기재를 이유로 해고당하자 중노위에 제소해 복직 판정을 받아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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