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씨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4·9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설원 신고를 하지 않고 연설한 연예인 서세원(52)씨와 현석(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20분께 경북 김천역 광장에서 “잡혀가더라도 제가 잡혀가겠습니다. 잡혀가는 데 선수입니다”라는 발언과 함께 이 지역 한나라당 후보 지지를 위한 연설을 해 물의를 빚었다. 현씨도 같은 자리에서 “저도 각오하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며 지지연설을 해, 법을 위반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흐렸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현 공직선거법에는 선관위에 연설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이는 후보자 지지연설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날 경주역 앞에는 2천여명의 주민인 운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선관위는 “이들은 연예인으로서 유권자의 주목을 받는 등 선거에 영향이 크므로 이번 고발을 통해 법과 규정을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에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현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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