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주현)는 8일 케이크 등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제과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식파라치’를 한 혐의(공갈)로 대학생 김아무개(2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 3호선 교대역 부근 제과점에서 산 케이크에 문제가 없는데도 ‘케이크에 머리카락이 들어 있는데, 보상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소비자 단체에 알리겠다’고 위협해 케이크값 1만3천원을 돌려받고 1만4천원어치의 빵과 과자를 받아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씨는 이런 식으로 제과점 5곳에서 9만2천원어치의 배상품을 뜯었다가, 같은 주인이 운영하는 다른 제과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는 제과점 종업원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