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을 완전 새 각도서 접근”
이건희 회장 개입 확인땐 기소 가능성동
이건희 회장 개입 확인땐 기소 가능성동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팀이 검찰이 6차례나 불기소 처분한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 공모 혐의로 기소가 확실시되는 이건희(66) 회장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9일 “검찰의 에스디에스 사건 수사가 적정하게 됐는지, 아니면 장기간 방치됐는지를 새로 검토하고 있다”며 “기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완전히 새로운 각도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김홍기(61) 당시 에스디에스 사장을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고, 이 회장을 상대로도 이 사건 관련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비상장사인 삼성에스디에스는 긴급자금 조달 명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230억원어치를 발행해 이 회장 자녀인 이재용(40) 삼성전자 전무와 이부진(38) 호텔신라 상무, 이학수(62) 전략기획실장(부회장), 김인주(50) 사장 등 6명에게 실제가치의 8분의 1 수준인 주당 7150원에 넘겼다. 당시 에스디에스 주식은 장외에서 주당 5만4천~5만7천원에 거래됐다. 참여연대는 1999년 이후 김 사장과 이학수 부회장(감사) 등 경영진 6명을 배임 혐의로 6차례나 고발했지만, 검찰은 “자금 조달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행사가격도 회계법인 평가를 거쳤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실무자인 에스디에스 유아무개 팀장과 삼일회계법인 등의 회계사 2명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피고발인들은 소환하지 않았다. 김 사장 등한테는 서면진술서만 받았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어 굳이 피고발인들을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발인 6명을 모두 불러 조사한 특검팀은 △주식가치 평가가 적절한지 △회사 손실액은 얼마인지 등과 함께 이 회장과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개입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세금 소송에서 “당시 에스디에스 주가는 주당 5만원 이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e)삼성 지분 매각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에서 구조본의 역할을 확인한 상태다. 특히 이재용 전무는 삼성에스원·엔지니어링→에버랜드·삼성전자·제일기획→에스디에스로 이어지는 비상장 계열사 상장 차익 등을 통해 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 구입 자금을 마련해, 경영권 승계 구도의 큰 틀을 구조본이 기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발 여부와 상관 없이 개입 여부가 확인되면 (이건희 회장을) 처리(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국외 도피 의혹을 받아온 전략기획실 최진원·김상규 부장을 최근 2~3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임직원 차명계좌부터 비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세까지 관리하는 관재파트의 실무자들로 알려져 있다. 김 부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지역전문가 파견을 이유로, 최 부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병가를 내고 소환에 불응해 왔다. 김남일 김성환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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