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의 공천헌금·허위학력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양정례(31) 당선자의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요청해 제출받았다. 수원지검도 이날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2번 이한정(57) 당선자의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선관위로부터 넘겨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일단 문제가 제기된 의원들부터 의혹에 대해 확인할 계획”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된 상황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들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선관위에서 총선 관련 각당의 회계자료 등이 정리되면 다른 당선자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배우자 재산 및 납세부분을 신고하지 않아 재산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과 선관위에 허위로 학력을 써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광범위하게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은 또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6번 정국교(48) 당선자가 특별당비 1억원을 내고, 총선후보 등록마감 당일 민주당에 10억원을 냈다가 닷새 뒤 돌려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받거나 제공받겠다고 하는 이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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