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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제한속도 엉뚱 표시’ 사고땐 국가도 책임

등록 2008-04-15 22:47

고법, 원심 깨…무면허·음주사고 불구 보험사 일부 승소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도, 도로에 속도제한 표시가 잘못됐다면 국가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이광범)는 굽은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저수지에 빠져 숨진 박아무개씨의 차량 보험사인 삼성화재가 ‘제한속도 표시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도로의 곡선반경은 62.로 시속 60㎞의 설계속도에서 요구되는 최저치 130m에 크게 미달한다”며, 속도제한을 시속 40㎞로 해야 할 도로에 잘못된 표시를 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전자가 감속하도록 굽은 도로임을 미리 알려야 하지만, 사고 도로에는 주의표지가 곡선 구간이 시작되는 지점에 설치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책임을 20%로 산정했다.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03년 12월 전남 영암군의 곡선도로를 달리던 박씨는 핸들 급조작으로 렌터카가 돌면서 저수지로 떨어져 동승한 친구 2명과 함께 숨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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