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돈세탁’ 의심 불구 압수수색도 안해…수사지체 배경 ‘의문’
검찰이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효성 비자금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 전인 지난 2006년 론스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미 효성그룹 관련 비자금 의혹을 포착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이 넘긴 자료를 받아 진행한 조사에서도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 중수부는 2006년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수사에서 효성그룹 쪽이 ㅇ증권 계좌를 통해 외환카드 주식 50억원어치를 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당시 효성 쪽은 ㅇ증권의 한 지점장을 통해 외환카드 주식을 판 돈으로 무기명 채권을 사고팔며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점장은 검찰 조사에서 “50억원이 그룹 최고위층으로부터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을 떼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조사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또 지난해 초 금융정보분석원이 효성 쪽의 자금흐름이 이상하다며 넘긴 자료를 토대로 비자금 의혹을 조사해 왔다. 효성 쪽의 채권 거래와 함께 이 부분을 수사한 검찰은 효성이 2000년께부터 국외 현지법인 등에서 해마다 3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놓고 조사에 진척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2월 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효성의 비자금 의혹 사건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지난 14일 언론에 보도된 뒤에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또 수사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나 결론을 내지 않고 있고, 통상적으로 비자금 수사에 따르는 사무실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효성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는 말이 돌아 긴장하기도 했지만, 압수수색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해 특수1부가 맡았던 비비케이(BBK) 사건 때문에 효성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