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례 의혹’ 회계책임자 등에도 출석 통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17일 주가조작으로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정국교(48)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당선자가 자신이 대표로 있던 코스닥업체 에이치앤티의 주식(40만주)을 팔아 340억여원을 챙기는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지난 11일 충북 청주의 이 회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또 지난달 정 당선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을 사들여 1600만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는 금감원 쪽의 고발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에이치앤티가 우즈베키스탄 쪽과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시한 뒤 주가가 9만원대로 뛰었을 때 정 당선자 등 대주주들이 53만주(390억원어치)를 판 것과 관련해, 협력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주식을 팔지 않았는지와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친박연대 양정례(31) 비례대표 당선자의 특별당비 의혹과 관련해 친박연대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전날 양 당선자의 집과 그의 어머니가 경영하는 건풍건설·건풍사회복지회 사무실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인 검찰은 곧 양 당선자 모녀를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동작경찰서로 이첩한 한나라당 정몽준(57) 당선자의 ‘뉴타운 발언’ 관련 고발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북부지검과 남부지검도 뉴타운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한나라당 현경병(46), 안형환(45) 당선자가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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