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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인정보 호기심 과한 공공기관들

등록 2008-04-24 22:23

직원 채용때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까지 제출하라”
3종 이상 요구도 27곳이나

올해부터 가족관계등록부제가 시행된 뒤 공공기관들이 직원 채용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내도록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개인 정보까지 지나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부는 24일 최근 공단 같은 준정부기관, 공기업 100곳을 상대로 직원 채용 때 어떤 증명서를 내도록 하는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곳이 신원 확인 등을 이유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본증명서만으로도 개인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가족 정보까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도록 한 것이다.

또 10곳은 건강보험 업무와 관련해 배우자 확인을 명분삼아 혼인관계증명서를 받았다. 가족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할 수 있는데도, 결혼 여부·이혼 경력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기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받은 것이다.

증명서를 3가지 이상 낼 것을 요구하는 기관도 27곳이나 됐다.

가족관계등록부제 도입 뒤 가족관계등록부의 다섯 가지 유형별 증명서에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된 자녀의 기록이 드러나거나, 결혼·이혼 같은 경력이 모두 나타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전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을 받던 기관들이, 제도가 바뀐 뒤 유형별 증명서의 용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서류 제출을 요구해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유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인사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로는 기본증명서 한 가지만 요구하도록 하고 △부양가족·거주지 확인이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가운데 하나만 추가로 제출받는 방안을 ‘표준’으로 제시했다. 여성부는 이를 공공기관 내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조진우 여성부 정책총괄과장은 “민감한 신상 정보를 개인의 요구에 따라 지울 수는 없지만, 불필요하게 제3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형 기자 circl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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