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영화감상실’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돈을 받고 영화를 보여준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이아무개(5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디브이디를 2006년 허락 없이 상영한 혐의로 기소되자 ‘협회 쪽에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브이디를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상영하면서 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를 몰랐다 해도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씨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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